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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1년치 내면 10% 감면[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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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1년치 내면 10% 감면[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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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대교 인근 강변북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차량단속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서울 가양대교 인근 강변북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차량단속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전국 통합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로 유선 접수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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