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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기왕 의원, 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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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기왕 의원, 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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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제한하고, 공공재원이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은 12일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한 사모펀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부족해,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나 서비스 개선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원과 공공 개입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사모펀드 진입 이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한 버스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이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한 뒤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이 업체는 당기순이익이 34억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약 2천억원 규모의 손실지원금 상당 부분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준공영제' 정의 신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와 결과 공표 ▷이익 배당 및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는 이익 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전에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영 건전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승인 없이 배당이나 매각을 강행할 경우에는 준공영제에서 배제되고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복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공공재원이 사모펀드 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객법 개정안 공동대표 발의… 과도한 배당 및 차고지 매각 규제위반 시 준공영제 제외 및 보조금 환수…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복기왕,버스,준공영제,사모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