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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32억 지역주택조합 사기’ 전 추진위원장 등 4명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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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32억 지역주택조합 사기’ 전 추진위원장 등 4명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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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10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 추진위원장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인천 미추홀구의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ㄱ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ㄴ씨 등 4명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295명에게 조합가입비 131억8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비율(토지확보율)은 30% 미만이었지만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약 60∼70%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등이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인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비율(토지사용승낙, 토지확보율)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해 기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미추홀경찰서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조합 추진위는 분기마다 조합가입자 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함에도 조합 가입자 카페에 공개하는 실적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토지 확보에 관련해서는 토지 확보율을 숨기지 않고 고지할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기도 했다.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고지를 했다고 하는 직원이 실제 우리 대행사 등에서 일했던 직원이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이 낸 돈은 전부 지역주택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없다”며 “조합 가입자 수는 계속 변동이 있는 부분이고, 토지주 가입자는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는 형태로 가입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조합에 들어온 조합 가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악의적 고소·고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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