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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서 ‘무죄’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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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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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뉴스1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뉴스1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동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해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해 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을 청탁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으로 8억6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재작년 5월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관련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파크 관련 인물 한모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등은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 100퍼센트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 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매각을 두고 현대차에 대한 보은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주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것 아니냐는 취지다.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이기도 하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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