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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입건

조선비즈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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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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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철거 시위를 벌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철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전국을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철거 시위를 벌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철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소셜미디어(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써 위안부 피해자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김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 일체를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서초경찰서는 유사한 미신고 불법 시위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종로경찰서, 성동경찰서 등에서도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 중이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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