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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정 파탄"...검찰, '피자집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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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정 파탄"...검찰, '피자집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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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씨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소 후에는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이 경과됐단 이유로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동원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과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는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한 정도였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하자로 인해)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변론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김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큰 아픔과 피해를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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