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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털어간 10대 차량털이, 훔친 카드로 1600만원 금붙이 쇼핑도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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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털어간 10대 차량털이, 훔친 카드로 1600만원 금붙이 쇼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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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다음달 12일 1심 선고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50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절도, 사기, 장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수천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 가방과 명품 가방,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6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를 구매하고, 훔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기간, 피해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이었던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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