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호 기자]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을 적용받는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각국이 규율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법제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가운데 한국이 포괄적 AI 법체계를 실제 시행 단계로 끌어올리면서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최초' 의미 가지려면 '성공적 안착' 이끌어야
'AI 기본법'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범정부 차원의 법률이다. 개별법이 없는 경우 AI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고영향 생성형 고성능 등 세 가지 AI 유형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한의 법률적 안전장치를 두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을 적용받는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각국이 규율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법제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가운데 한국이 포괄적 AI 법체계를 실제 시행 단계로 끌어올리면서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최초' 의미 가지려면 '성공적 안착' 이끌어야
'AI 기본법'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범정부 차원의 법률이다. 개별법이 없는 경우 AI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고영향 생성형 고성능 등 세 가지 AI 유형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한의 법률적 안전장치를 두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AI 기본법'의 선제적 시행은 글로벌 흐름과 대비된다. 유럽연합(EU)은 AI 액트(Act)를 통과시켰지만 핵심 조항 상당수는 2026년 하반기나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 입법 대신 행정명령과 가이드라인 중심 자율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도 포괄적 AI 규제 법의 시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계도 기간을 설정해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길을 택했다. 오는 22일 법안이 시행되면 국제 사회의 시선이 한국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법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AI 입법을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영향 정의·중첩 규제 등 쟁점 논란 해소 필요
다만 쟁점도 분명하다. AI 기본법은 제2조에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이에 더해 에너지, 보건의료, 교통안전, 교육 등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했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AI 생성물 고지·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딥페이크 등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기술적 구현 방식과 책임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하나의 AI가 고영향·생성형·고성능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의무가 중첩 적용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이에 따른 비용이나 법적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대응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자치법규 제정, 행정 전용 AI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쇼핑라이브에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를 도입하며 투명성 원칙을 선제 적용했다.
반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업계 리포트에 따르면 'AI 기본법 인지도 및 준비 현황'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7%가 AI 기본법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AI 신뢰성·안전성 인증 제도와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 고영향 AI 지정 및 사전 등록·검증 의무,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대표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비용 최소화 관건...개별 대응 필요성↑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의 성패를 법 조문보다 집행 과정에서 찾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입법 과제 리포트를 통해 AI 기본법에 대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좁힌 대신 고영향 AI의 개념과 적용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의 현장 혼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2026년 이슈와 전망 리포트를 통해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기준선 설정에 가깝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AI 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과 AI 오류에 대비한 약관 반영,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학습 파이프라인 재설계 등 기업 차원의 대응을 제언했다.
정부는 시행 이후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미적용하는 등 해외 입법사례도 법의 취지 내에서 참고해볼 만하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업계 궁금증을 풀어내는 한편 국제 사회와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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