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정해졌다. 중수청은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뉜 이원화 구조로 운영된다.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소청은 공소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런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 범죄를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고도의 법리 판단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같은 이원적 방식으로는 조직의 통합을 해친다는 지적을 우려한 듯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과 유사하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의 경우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이 삭제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명시됐다. 또 검사의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적격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논란이 많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등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로 미뤄졌다. 정부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소권은 법무부에 신설되는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 2단계’인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정부 주도로 마련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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