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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전수조사할 기간제 현장요원 5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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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전수조사할 기간제 현장요원 5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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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 전수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500명 채용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약 7개월간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110조원(체납인원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액을 3년간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채용된 이들은 방문·전화로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을 바탕으로 실태확인표를 작성한다. 체납자의 생계가 어렵다면, 관련 제도를 안내해 체납 소멸 신청 및 분납계획서 등을 받는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한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에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다. 식대·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돼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달 29일 서류합격자를 발표한 뒤 다음달 6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을 거쳐 3월4일 출범일을 시작으로 10월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다. 여름 한달간 무급 휴무 기간이 있으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업무 어려움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특별한 전문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시 자격은 만 18살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과 고용24(work24.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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