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30대 장애 여성에 대한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재판 결과에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하고 성범죄자 신세가 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5년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신체 캡처 사진을 보낸 뒤 "5만원 보내줘. 안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고 신고해 정말"이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14번에 걸쳐 B씨 신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9월쯤 채팅에서 알게 된 B씨와 연인처럼 지내다가 B씨에게 28만원을 주고 가슴 등의 촬영물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촬영물을 추가로 전송할 것을 B씨에게 강요했다. 그 뒤 다시 해당 촬영물로 B씨를 괴롭혔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상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또 한 번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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