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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상금제 도입···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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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상금제 도입···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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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권도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권도현 기자


경찰이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2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찰관·일반직·임기제 등 경찰청 소속 전 공무원으로 계급 제한은 없다. 지난해 11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포상금 수여 대상이다.

경찰에서 직무 성과를 근거로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한 성과는 국가·국민의 이익을 증진시켰거나,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준 직무 성과가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우수한 성과 역시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선 본인이나 동료, 상·하급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포상금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뿐 아니라 정부 기관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다. 경찰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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