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기자]
충북 옥천군이 군민들의 납세 편의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일 기준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우편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충북 옥천군이 군민들의 납세 편의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일 기준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우편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2~12월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 약 4.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자동 취소될 뿐 체납이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군민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남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월 2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이응주 옥천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세금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옥천=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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