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도 내일 진행될 텐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 이야기까지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의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재판 일정을 꼽아볼까요?
[이고은]
일단은 내일 있을 결심공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상 결심이 예정되었다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일종의 지연 전략을 쓰면서 결국 결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던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있을 결심공판 마무리 단계에서 결국 특검에서 내란의 수괴,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서 가장 높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높은 구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재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그간 특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서는 징역 10년이라는 상당히 높은 중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과연 재판부에서 구형량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선고 결과를 내놓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공격을 유도했다, 이런 혐의인 건데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사작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만 단독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상 첫 번째 정식재판 때에는 혐의 사실에 대한 각각 피고인들의 대략적인 인부, 그러니까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요. 부인한다 하면 구체적으로 특검이 제출한 증거 중에 어떤 증거를 부동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나면 특검에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서 진술을 한 진술자들을 증인신청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판기일을 통해서 모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구인의 취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어떤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공판의 대략적인 계획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관련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 전 장관이 여태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검은 이 혐의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당시에 언론사에 대해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것이 주요임무종사자의 가장 중요한 공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석곤 총장이 이미 증언한 바 있죠. 당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받았고 내가 들었던 언론사가 어느 곳이었는지까지 구체적인 증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가 구체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허 청장의 증언이 있는 한 이 부분을 탄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서 위증했다라는 혐의 관련해서는 역시나 허석곤 청장이 그런 지시를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이상 사실상 위증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심공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구형량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특검의 구형량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특검의 구형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을 청취해 본다면 내일 있을 지귀연 판사 재판부의 나머지 7명의 피고인들의 형량도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전 장관, 구형량을 얼마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고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징역 10년 이상이 구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추측점이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때는 논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내일 있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구형량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구형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특검에 밝히겠다, 이것은 논고문을 이미 작성했고 그 논고문을 피고인이 순서에 맞춰서 발표하고 낭독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8명의 피고인 모두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논고문이 나온다고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중요임무종사 혐의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담당한 부분이 있다고 특검은 보거든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단순히 내란 방조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는 일종의 종범으로서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주범인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통상 방조범 같은 경우에 구형량이 상당히 낮은 것이 특징인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하다라는 점, 또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고 단순 방조임에도 불구하고 15년이라는 상당한 중형을 구형했다라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형량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변론 시간을 8시간 이상 끌면서 결국에는 공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침대 변론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이고은]
맞습니다. 사실상 저도 법조인으로서 변호인들이 저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부가 변론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배려를 해 준 모습이었는데 그 배려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전략을 펴는 것이 과연 피고인을 위한 행동일까, 법적으로 실익이 있는 행동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도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것이 우리의 일종의 전략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고의성을 가진 전략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도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내일 있을 결심공판에서는 이런 지연 전략을 쓰기보다는 재판 절차에 조금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재판부로 하여금 좀 더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기일에 있었던 8시간이 넘는 서증조사의 시간을 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우리 측의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경찰은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특검팀을 겨냥해서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고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로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 내지는 고발장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보다 앞서 특검과 검찰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어제 있었던 유튜브에서의 언행도 특검에서는 좌시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징계 개시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공판 과정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특검이라든지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언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징계가 신청이 됐었고 대한변협 협회장 측에서도 직권으로 징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 특검에서 징계 개시를 요청할 방안으로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측의 무분별한 변론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사실 저도 아쉽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는 또 지귀연 재판장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기일에 이미 변론을 함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본인이 공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기일에 자신이 선행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번복하기는 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상과는 달리 서증조사에 한 명의 피고인이 8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이미 이전 기일에서 변론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공언 때문에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판기일 이후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결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지귀연 재판장 입장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일 결심공판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발휘해서 자정이 넘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은 원활히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최후변론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 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시간을 상당히 소요했지만 구체적인 서증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지난 기일에 특검에서 서증조사하는 데 7시간 반이 걸리지 않았냐. 그러면 모든 피고인들도 특검과 동일하게 7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당받아야 공정한 재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 또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서증조사에 6시간이 상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서증조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다면 최후변론, 그러니까 특검의 구형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하는 최종 변론의 내용은상당 부분 추격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증조사 때는 결국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의 변론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증조사를 길게 가져간다면 최후변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양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귀연 재판장도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함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주 김용현 전 장관 측처럼 시간 끌기 변론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많은 시간을 서증조사에 활용했던 것이 일종의 전략이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과도 사전에 이런 부분 이야기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지난 기일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과 상당히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은 되지만 지귀연 재판장도 아마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충분히 봤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난 기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커트를 한다는 등 소송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기일에서만큼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활용을 해서 자정이 넘어갈 때까지 결심공판을 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전략을 더 이상 눈감아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은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심공판을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두 사람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피고인 7명 또한 이 두 사람의 지연 전략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혈액암 투병 중으로 항암절차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공판 때 장시간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내일은 반드시 결심공판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지귀연 재판장이 공언했듯 인사 전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일은 결심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이런 변호인들의 지연전략이 선고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이고은]
저는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검의 구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이미 6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구형량을 이미 결정한 바 있고요. 아마 그 구형량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형을 상향할 만한 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판에 재판장이 변호인들에게 변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배려를 해 준 상황인데 이 배려를 악용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또 유튜브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재판부가 만약에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선택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특검팀은 구형을 얼마나 할까요?
[이고은]
지금 특검팀이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는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두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7명의 피고인들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 사이에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실질적인 불법성의 크기를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불법성이 거의 비등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도 무기징역에 가까운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그렇게 중형이 선고되려면 그보다 더 높은 구형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이 되어야만 이것이 구형에 있어서 비례가 맞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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