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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장외거래소 인가 재검토해달라”…혁신 스타트업의 호소

이데일리 김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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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장외거래소 인가 재검토해달라”…혁신 스타트업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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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작구의회 등 압수수색…김병기 부인 업추비 유용 의혹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긴급 기자회견
STO 장외거래소 KRX·NXT 유력설에
“혁신금융 사업자 배제…법 취지 훼손”
“기득권 금융사 유리한 심사” 기준 비판
넥스트레이드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
공정위 신고·VC 공동성명·1인 시위 예고
[이데일리 김연서 김세연 기자]“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무조건 (STO 장외거래소)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절대 특혜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법안의 취지대로만 검토해달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STO 장외거래소 선정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금융권에서 금융위가 추진 중인 STO 장외거래소에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가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단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히 마련됐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5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STO 자산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토큰증권 시장을 일군 퍼스트펭귄으로 꼽힌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사진=김연서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사진=김연서 기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취지와 충돌해”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절차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혁신 창업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번 인가 결과는 입법부의 정책적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앞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에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행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추진한 사업자의 성과가 사후적으로 모방·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다.


허세영 대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을 영위할 권리 자체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허 대표는 “4년간 모범 사례로 이 사업을 운영해온 기업이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조차 없게 된다면 이는 특별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며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대로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STO 장외거래소,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선정”

루센트블록은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가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요건으로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인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실제 인가 절차는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요건을 내걸었다”고 했다.

그는 “루센트블록은 4년간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서비스를 운영해왔고, 금융위·과기부·중기부·국토부 등으로부터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표창도 받은 스타트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KRX는 신종증권시장 유통 승인을 받은 이후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상품도 유통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나 시장 경험이 없는 곳들이 사업 계획, 기술력, 안정성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했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이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재무 정보, 주주 명부, 사업 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인 STO 유통 시장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며 “이 같은 사안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어떻게 고려됐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 완료…VC 공동 성명서 발표될 것”…1인 시위도 시작

허세영 대표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 활동 방해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13일 오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도 함께 전해졌다.

허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20분께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며 “쟁점은 사업 활동 방해와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인가 신청 전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과거 넥스트레이드 설립 당시에는 해당 심사가 이뤄진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

루센트블록 투자자들의 집단 대응 가능성도 언급됐다. 허 대표는 “캡스톤파트너스 등 루센트블록에 투자한 주요 벤처캐피털과 주주들도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만간 투자자 차원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퍼스트펭귄’을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스타트업계도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스타트업들은 ‘열심히 해도 결국 기득권에 밀린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현실적인 타협과 도전 포기로 이어져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혁신 의지 자체가 꺾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마지막으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50만 명의 이용자와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며 “내일(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해 우리의 억울함과 제도의 모순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