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 기후보험' 포스터. |
경기 고양특례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질환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보험이다. 보험 대상은 고양시민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으로, 내국인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한다. 이 보험은 2025년 4월11일부터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전액 도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기후 재해로 인한 각종 건강 피해를 포괄한다. 겨울철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날, 빙판길 미끄러짐 등 날씨 요인으로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포함해 30만원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해 담당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고 경위가 기재된 초진 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 시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서류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원 진단비를 지원한다.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와 질병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며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