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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2차 특검'에 "3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숙고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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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2차 특검'에 "3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숙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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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수사 효율 높지 않을 수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 파견 등으로 인해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처는 특검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대선 허위 사실 공표와 불법 선거캠프 운영, 통일교 등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규정이 이른바 국회서 계류 중인 '통일교 특검'과 중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는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 관련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만료된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추가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수사 과정 중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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