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울먹이기도
다음달 5일 1심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맹점 본사 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동원에 대해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과 함게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한 하자는 스스로 보수 공사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분노를 느낄 수준의 사안도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잔혹하게 느꼈을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5일 1심 선고 예정
경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맹점 본사 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동원에 대해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과 함게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한 하자는 스스로 보수 공사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분노를 느낄 수준의 사안도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잔혹하게 느꼈을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를 다스리고 사망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며, 유족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방법"이라며 "인간의 생명은 존재 요건이고,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동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해볼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는데,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전했다.
김동원은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큰 아픔과 피해를 겪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염치 없지만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나아지길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사진처럼 보인다"며 "자꾸 넋을 놓게 되고 신문에서 살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내려 앉는다.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20분 김동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손상과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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