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입장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사진=뉴스1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의혹을 늑장·부실 수사했다는 논란에 "수사 감사를 통해서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 잘못된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박 서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감찰은 아니지만 잘못된 절차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서울청장은 김 전 원내대표 의혹 관련 "그의 차남 편입학 의혹이 지난해 9월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며 "11월3일 구의원 탄원서를 제출한 분은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해 1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서 제출하면서 탄원서도 같이 제출했는데 주 내용이 편입학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그날 수사 자체도 편입학 관련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박 서울청장은 11월 당시 차남 편입학 의혹 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팀에선 2개월간 사건을 진행했고 주 고발 사건이고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수사를 했다"며 "보고받기론 주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걸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동작서 수사관이 탄원서에 대해 특별하게 인식을 갖고 보고했으면 좋았을텐데 당시엔 보고가 없었다"며 "원래 진행된 사건에 대한 보고는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담당자 입장에서 자기가 밀고 가고 있는 주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보지 않았나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청 광수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대상으로 지난 9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