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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단란한 두 가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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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단란한 두 가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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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자 가맹점 하자 보수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에 하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 하자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피해자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잔혹하게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나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며 “피고인이 현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염치없지만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나아지시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부녀 등 3명으로, 김씨는 하자 보수 문제를 둘러싸고 이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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