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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與 추진 ‘2차 종합특검’에 “사실상 3대 특검 재연장”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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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與 추진 ‘2차 종합특검’에 “사실상 3대 특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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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대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서에 실렸다. 사실상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 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와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을 기획 준비한 혐의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 등을 열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이 계류 중인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함께 처리할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는 등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 관련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법원 심리를 예외 없이 공개하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런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규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들어 2차 종합특검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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