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법사위,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통과… ‘통일교 특검법’은 보류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원문보기

법사위,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통과… ‘통일교 특검법’은 보류

서울맑음 / -3.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애초 같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통일교 특검법은 보류됐다.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는 15명, 파견 공무원은 130명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한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은 보류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만큼 여야 의견 조정을 더 거치겠다는 취지다.


박지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오늘(12일) 안건조정위에 보류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져왔다.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이랑 의견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