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시작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이 올해로 6년째 이어진다.
12일 전남도의 집계를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액은 2021년 1577명(31억원), 2022년 3236명(65억원), 2023년 4001명(80억원), 2024년 4292명(86억원) 등이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 현재 49살 이하 부부다.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 부부가 혼인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 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전남도 청년희망과 쪽은 “결혼비자 발급까지의 기간과 실질적 혼인생활 개시 기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약 1만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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