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비롯해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처음으로 시행해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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