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용 기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을 전 연령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을 전 연령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광역시는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가 더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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