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돌봄시설 344곳 중 26곳 선정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시행
전북 익산시 인화동 남부시장 2층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에서 ‘영어와 함께하는 요리 활동’ 수업이 시작되자 5∼10세 아이 10명이 ‘개구리 햄버거’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
전북도가 야간 돌봄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리며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밤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달빛 노동자’와 갑작스러운 야근·출장에 놓인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도내 344곳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6곳을 선정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늘리고 이용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야간 시간대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동들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아동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부모의 질병이나 야간 근무, 경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공적 돌봄 체계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시설은 운영 시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1형’이 24곳, 자정까지 문을 여는 ‘2형’이 2곳이다. 자정 운영 시설은 전주 솔내·우아 지역아동센터다. 지역별로는 전주 10곳, 완주·장수 각 4곳, 정읍·김제 각 2곳, 군산·진안·무주·고창 각 1곳이 포함됐다.
이용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당 시설에 등록된 아동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만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제한도 없애 직장 인근이나 출퇴근 동선에 맞춰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형제·자매 동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수용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돌봄이 필요한 시점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하루 5000원 안팎이며 취약계층은 무료다. 다만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 동반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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