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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대장동 일당 계좌 ‘깡통’ 논란…이미 돈 빼가 4억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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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대장동 일당 계좌 ‘깡통’ 논란…이미 돈 빼가 4억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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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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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수천억원대 가압류·가처분 예금 채권 대부분이 잔고가 거의 없는 ‘깡통계좌’로 파악됐다.



성남시가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는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예금 채권 3700억원 가운데 현재 잔고는 12만원, 남욱 변호사 예금 채권 340억원 가운데 4억4800만원 등으로 자금 동결 전 이미 인출된 상태의 깡통계좌였다.



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2년9월5일 작성)을 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약 4277억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시가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천만원(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시는 “법원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깡통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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