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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하루 뒤 주문 취소한 고객 “배달 4분 늦어서”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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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하루 뒤 주문 취소한 고객 “배달 4분 늦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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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난 후에 주문을 취소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타코야키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게 사장은 한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난 주문에 대해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진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가게 사장 A씨는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2시에 가게를 열기 위해 포스를 켜는 중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알람이 울렸다”고 밝혔다.

그는 “주문과 동시에 취소한 건가 싶어 주문 내역을 자세히 확인했는데, 전날 오후 3시 47분에 들어온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하루가 지난 주문이 취소됐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해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했다”며 “배달 지연으로 고객이 취소 요청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얼마나 늦었는지 물었더니 고작 4분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4분 늦은 음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준 플랫폼의 결정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고객이 음식을 모두 먹고 환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회수해 조치했는지를 물었지만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고객센터와 통화하고 나니 힘이 쭉 빠졌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몹쓸 고객, 그리고 고객을 다 받아 주는 배달 플랫폼.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에 대해 “고작 4분 지연을 이유로 하루 뒤 취소? 이미 음식은 다 먹었을 텐데. 정말 상식 밖이다”, “배달 플랫폼도 문제지만 주문자의 행동이 더 문제”, “자영업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기준과 장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피해는 전부 그럼 점주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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