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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 매월 ‘다자녀·효도수당’ 운영으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이데일리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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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 매월 ‘다자녀·효도수당’ 운영으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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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웰컴에프앤디 성평등가족부 인증기업 선정
웰컴저축은행 김대웅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웰컴금융그룹 제공

웰컴저축은행 김대웅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웰컴금융그룹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웰컴금융그룹이 그룹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총점 79.6점을 얻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두 곳 모두 가족친화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웰컴금융그룹의 가족친화제도 중 다자녀수당과 효도수당은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극복 의지가 담긴 이색 복지로 꼽힌다. 웰컴금융그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최대 월 90만원의 다자녀수당을, 재직 중인 임직원과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단순 복지 포인트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 제도로 임직원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웰컴저축은행은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인증 기업 전체 평균(58.9%)과 대기업 평균(7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은 100%, 남녀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복직률)은 86.4%로 집계돼 출산·육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적 근무 제도 운영,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