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온누리상품권’ 사용, 세종시 상권 활성화에 ‘골목형 상점가’ 활용

서울신문
원문보기

‘온누리상품권’ 사용, 세종시 상권 활성화에 ‘골목형 상점가’ 활용

서울맑음 / -3.9 °
세종시 공실. 서울신문 DB

세종시 공실. 서울신문 DB


세종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골목형 상점가로 총 29개가 지정됐다. 2024년 4개에서 지난해만 25개 구역이 추가됐다. 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와 상인을 위해 지난해 2000㎡당 25곳 이상인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15곳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실’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지정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연계해주는 행정 지원에 나서 상인회 부담을 덜어줬다.

이를 통해 보람동 먹자골목과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 전통 길 등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았다.

세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크게 늘어 2024년 1150곳에서 지난해 3388곳으로 확대됐다.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의 경우 월 50만원 한도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는 월 100만원 한도로,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구역의 상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류제일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소비자와 상인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