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대상...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청년부부의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3년간 세 차례 나눠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 영암군이 청년부부의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3년간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영암군 제공 |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청년부부의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3년간 세 차례 나눠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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