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도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종화]
도는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도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