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길을 묻다]②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
"거래소 지분 규제, 형평성 어긋나…사업 확장·발굴 저해"
"스테이블코인, 은행 주도 아닌 테크기업 메기 역할해야"
"웹3블록체인협회,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에 힘 쓰겠다"
"거래소 지분 규제, 형평성 어긋나…사업 확장·발굴 저해"
"스테이블코인, 은행 주도 아닌 테크기업 메기 역할해야"
"웹3블록체인협회,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에 힘 쓰겠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유한 대주주에게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덧보태는 일)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용에 그치고 있는 우리 거래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하거나 해외로 진출하는 길을 가로 막아 산업 전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거래소 지분 규제, 형평성 맞지 않고 사업 확장·발굴에 걸림돌”
실제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 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 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 겸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변호사 |
지난해부터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거래소 지분 규제, 형평성 맞지 않고 사업 확장·발굴에 걸림돌”
실제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 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 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실제 가상자산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처럼 통화나 가치 교환 수단인 것도 있고, 지분이나 수익 배분권리를 나타내는 증권형 토큰이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데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도 있는데 이를 다 묶어 하나로 보고 코인 거래소를 대체거래소와 같은 수준으로 지분 소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파생상품 거래는 어렵고 오직 자산만 교환할 수 있다 보니 경쟁력 떨어지는 국내용 사업에 불과하다”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까지 생길 경우 경영 유연성 제고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해외 진출 등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1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폭넓게 정의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자금 단에서의 규제로도 충분하다”며 “추가로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까지 가세할 경우 옥상옥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토큰증권(STO)을 유통 거래하는 거래소도 대주주 지분 규제가 없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려는 기존 증권사 등의 인수합병(M&A) 시도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 은행 주도 안돼…정부안보다 국회 입법이 관건”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향후 금융시스템이 이를 기반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초기 블록체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 개발에서 앞서 있는 우리나라가 입법화에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입법이 늦춰지다 보니) 새로운 사업모델이 나와도 이것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한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국내에서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달 중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니 서둘러 입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보다 서둘러 입법이 이뤄진 해외에서도 통화정책 영향이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과 맞물려 있는 이슈다 보니 스테이블코인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정부안에 은행 지분 51% 룰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이 이뤄지면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나 유연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토스와 같은 핀테크 사업자가 은행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메기 역할을 하듯 스테이블코인에서도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금융당국과 한은은 뱅크런과 같은 갑작스러운 자금인출 요청이 몰릴 경우의 리스크나 자금세탁 악용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헤지와 발행주체 문제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한은 입장을 수용해 51%룰을 채택하는 쪽으로 양보한 것 같지만, 국회로 가서 실제 입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조 회장은 올해가 해당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인 만큼 협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블록체인 사업도 글로벌하게 돌아가고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도 많은 만큼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이나 규제, 새로운 사업모델 등 정보 교류 충분히 하고자 하다”며 “대중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실제 유스 케이스 등을 발굴해 소개하는 공익적 프로젝트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