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새해를 맞아 지난 8일 강원 웰리 힐리파크에서 영업․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제약 산업의 규제 환경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여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약 업계 최근 동향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제도 2026년 CP 운영 사항 및 제재 기준 안내 등 현업에서 즉시 적용해야 하는 최신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사항과 강화된 내부 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라포르시안] 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새해를 맞아 지난 8일 강원 웰리 힐리파크에서 영업․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제약 산업의 규제 환경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여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약 업계 최근 동향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제도 2026년 CP 운영 사항 및 제재 기준 안내 등 현업에서 즉시 적용해야 하는 최신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사항과 강화된 내부 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선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과 관련해 판촉물 제공 금지(펜·노트패드 제외) 및 CSO 관리·감독 의무 신설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CSO 신고제'와 관련해 신고 및 교육 이수 의무,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 위탁 금지, 재위탁 시 서면 알림 의무,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등 관련된 제도도 공유했다.
신풍제약 CP팀 관계자는 "제약 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단순히 규정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CP를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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