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
12일 노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달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최근까지 수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로 견해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이번 교섭에서는 3% 인상만 요구하기로 했는데 시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협상타결 여부는 12일 밤을 넘어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을 1년가까이 끌어오는 게 서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해 정상 운행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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