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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송전망만으론 불가능"...'지역 주도 전력시장' 전환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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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송전망만으론 불가능"...'지역 주도 전력시장' 전환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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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기자]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단순히 초고압 송전망을 확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전력의 생산·소비·거래 주체가 되는 전력시장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유연성 시장구조. '유연성'이란 계통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 시 발전량 또는 수요량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역 유연성’이란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압 변동, 선로 혼잡, 망 제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전계통운영자(DSO)가 요구하는 유연성으로,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형 전원과 수요 자원이 주로 공급을 담당한다(한전경영연구원).

지역유연성 시장구조. '유연성'이란 계통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 시 발전량 또는 수요량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역 유연성’이란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압 변동, 선로 혼잡, 망 제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전계통운영자(DSO)가 요구하는 유연성으로,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형 전원과 수요 자원이 주로 공급을 담당한다(한전경영연구원).


기후·에너지 분야 민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전력망 병목을 송전망 증설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시간적·사회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배전계통 기반의 지역 주도형 전력시장 전환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3년 기준 약 30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전력은 2024년 계통 포화를 이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고, 특히 호남과 제주는 전 변전소가 포함되며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사실상 제한됐다.


송·변전 설비 완공 시점은 2031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해법으로 초고압 송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345kV 송전선 1개를 건설하는 데 평균 9년 이상이 소요되고, 이미 계획된 송·변전 사업의 절반 이상이 주민 반발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송전망 중심 대책만으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송전 혼잡 해소를 위해 중앙계약시장 방식으로 대규모 ESS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를 "송전망 안정화용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ESS 중앙계약시장은 송전계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설계돼, 배전계통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늘리는 '비송전 대안(NWA)'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즉, 대규모 ESS가 설치되더라도 지역 배전망에서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수용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핵심은 정책 초점의 불일치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9%는 10MW 미만 소규모 설비로, 대부분 22.9kV 배전망에 연결돼 있다. 그럼에도 계통 대책은 송전망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배전계통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면 송전 혼잡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배전망을 활용한 지역 PPA와 지역 유연성 시장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진력시장 개선방안기후솔루션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진력시장 개선방안기후솔루션 보고서.


지역 PPA, 비용 절감·산업 경쟁력 동시 달성 가능

보고서는 지역 전력구매계약(PPA)을 대표적 대안으로 꼽는다. 실제로 파주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형 지역 PPA를 통해 중소기업에 민간 PPA나 한전 요금보다 저렴한 단가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현행 직접 PPA 제도는 최소 설비용량, 계약전력 기준이 높아 중소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 발전원-다수 수요자가 참여하는 집합형(N:N) PPA 허용 인근 지역 생산·소비 전력에 대한 망 요금 차등 적용 지방정부·지역 에너지공사의 전력공급사업자 참여 확대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역 유연성 시장의 잠재력도 높게 평가하면서도, 시장 설계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다. 현재 한전은 배전계통운영자(DSO)이자 유연성 수요자인 동시에, 발전자회사를 보유한 시장 참여자다.

이런 구조에서 한전이 시장 운영 규칙과 거래 상대를 결정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배전계통운영자와 시장운영자를 분리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국내 역시 독립적인 시장운영 주체 도입과 함께 유연성 가격 상한 규제 완화, 장기 수익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망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라며 "지역을 계통포화 상태로 묶어두고 송전망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지역이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거래하는 전력시장 구조로의 전환이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라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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