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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원, 투자자 아닌 시민에게"… 복기왕, 버스 사모펀드 규제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장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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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원, 투자자 아닌 시민에게"… 복기왕, 버스 사모펀드 규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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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배당·차고지 매각 제한
무단 시 지원 배제·과징금 부과


경기 수원역 인근 버스정류장. 뉴시스

경기 수원역 인근 버스정류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재원이 투자자 이익이 아닌 시민 교통 편익으로 사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공공성 훼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수원시의 한 버스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이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한 뒤, 당기순이익 34억원에도 불구하고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업체 다수의 배당성향이 급증하며 손실지원금이 투자자에게 귀속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일부 노선 감축과 폐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영제'의 법적 정의 신설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이익배당·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사전 승인제 도입 △무단 배당·매각 시 준공영제 배제와 보조금 환수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는 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전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성이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승인이 제한된다. 승인 없이 이를 강행하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복기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공공재원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쓰이지 않고 시민 편익 증진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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