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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돈은 어디로?…성남시, 범죄수익 환수 검찰 비협조 강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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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돈은 어디로?…성남시, 범죄수익 환수 검찰 비협조 강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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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검찰의 비협조를 지적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검찰의 대응과 실제 자산 현황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일당 관련 계좌 등에 대해 14건의 가압류를 신청해 총 5579억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한 계좌 잔액은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그친 '깡통 계좌'가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를 두고 추징보전 집행 전이나 집행 과정에서 이미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기소 전 추징보전 단계에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4449억원 가운데 4277억원(약 96%)이 이미 사라졌고, 현재 가압류로 확인된 금액은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전체 18건 추징보전 사건 중 일부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기록은 당시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시는 가압류 신청 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성남시는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목록 제공 △이미 유출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검찰에 요구했다. 단순한 법원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유효한 보전 여부나 자금 변동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수익 환수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신상진 시장은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민사소송을 통한 실질적 환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의 책임 있는 협력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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