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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계좌 대부분 ‘깡통’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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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계좌 대부분 ‘깡통’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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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5500억원대 금융계좌의 잔고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 9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 9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이 인용한 14건의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7만원에 그쳤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원이 묶였지만 3만원만 남아 있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약 4800만원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전체 대장동 범죄수익이 4449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확인된 계좌 잔액은 약 4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 같은 상황이 이미 오래전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가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범죄수익 4449억원 가운데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돼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도 약 172억원, 전체의 3.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18건의 추징보전 가운데 4건만 시에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직접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해당 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어 성남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남욱 측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와 청담동 건물 등 일부 부동산만 가압류를 통해 묶어 둔 상태다.

신상진 시장은 “18건 전체의 실제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이른바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즉각 공개하라”며 검찰과 법무부의 전면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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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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