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5500억원대 금융계좌의 잔고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이 인용한 14건의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7만원에 그쳤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원이 묶였지만 3만원만 남아 있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약 4800만원에 불과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 9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이 인용한 14건의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7만원에 그쳤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원이 묶였지만 3만원만 남아 있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약 4800만원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전체 대장동 범죄수익이 4449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확인된 계좌 잔액은 약 4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 같은 상황이 이미 오래전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가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범죄수익 4449억원 가운데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돼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도 약 172억원, 전체의 3.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18건의 추징보전 가운데 4건만 시에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직접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해당 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어 성남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남욱 측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와 청담동 건물 등 일부 부동산만 가압류를 통해 묶어 둔 상태다.
신상진 시장은 “18건 전체의 실제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이른바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즉각 공개하라”며 검찰과 법무부의 전면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성남시청 전경 |
.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