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로변과 인도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울주군에 사는 만 19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을 받은 후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천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5원)이다. 1인 1회 보상 한도액은 5만원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이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309만2천179건을 정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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