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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중독 아니다” 대통령 발언에도... 복지부, '게임 중독' 표기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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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중독 아니다” 대통령 발언에도... 복지부, '게임 중독' 표기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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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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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에 포함해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 밝힌 이후에도 관련 표현이 시정되지 않자 게임 이용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며 “문화와 산업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협회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해 표기한 것은 법률 왜곡이라며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에는 1761명이 참여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도 2025년 6월 19일자로 항의 공문을 보냈고,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청원 처리 법정 기한(30일, 최대 60일 연장 가능)을 넘겨 약 200일이 지난 2026년 1월 5일에야 답변을 통지했다. 그마저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설명에 그쳐 청원의 핵심 쟁점인 '게임 표기 삭제' 요구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와 다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이 중독 관리 대상으로 병기돼 있다. 하지만 근거 법률인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은 대상 중독 문제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을 규정할 뿐, '게임'이라는 표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은 공식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게임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꼽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법률과 대통령 발언, 주무 부처의 문제 제기를 모두 외면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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