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와의 산책 |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가 2027년 12월까지 면제된다.
제주도는 더 많은 반려인이 부담 없이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제주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도내 동물병원 71곳(제주시 55, 서귀포시 16)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하면 되고, 면제 기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동물 등록률을 크게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반려견 등록(누적)은 2023년 6만1천139마리에서 2024년 6만6천578마리(8.9% 증가), 2025년 7만974마리(6.5% 증가)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유기견 발생은 2023년 3천643마리에서 2024년 3천164마리(13.1% 감소), 2025년 2천736마리(13.5% 감소)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도는 설명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자·주소 등 등록 정보 변경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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