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부채를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약 1조원 넘는 분식회계 의심 정황"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약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MBK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주타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검찰은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 함께 검찰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투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며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시세보다 두 배쯤 높은 7000억원대로 평가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예정된 김병주 MBK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애서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와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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