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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폐수 강화도 유입” 주장 유튜버, 경찰 무혐의 처분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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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폐수 강화도 유입” 주장 유튜버, 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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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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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유튜버 A 씨를 최근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유튜브를 담당하는 구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며 “A 씨가 측정한 기기는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제품이고, 영상을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 씨 유튜브 영상으로 핵 폐수 방류 괴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해 이슈가 됐던 점 등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2025년 6~7월 강화도 석모도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평소 대비 8배 높은 시간당 0.87μSv(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이 측정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지역 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해당 영상으로 관광객이 급감해 생계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관계 기관과 강화도 주변 바닷물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성 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내 정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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