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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 14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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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 1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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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시설 설치·노후승강기 교체 등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
경기도 광명시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사업은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지원(1억7500만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2억5000만원) ▲노후 승강기 교체(1억 2000만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4억9000만원)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3000만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350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9800만원) 등 7개 분야다.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필로티 주차장 구조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개선, 차수판 설치,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 설비 보강 등 다양한 소방·안전시설 설치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을 개당 최대 50만원 지원해 연내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이를 갖출 계획이다.

준공 15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지은 지 13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CCTV, 장애인 편의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경비실과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은 경비실과 휴게실의 구조물, 환기·환풍 시설, 샤워시설 등 물리적인 개보수는 물론 에어컨·소파·정수기 등 물품 구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광명시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를 우선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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