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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사이라며 부모님께 소개까지? '이혼 예정'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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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사이라며 부모님께 소개까지? '이혼 예정'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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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시작...소수 참모 배석 '단독회담' 중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30대 초반 남자이고요.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전문 가수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함께 일해 온 대행사 대표님 한 분이 있습니다. 40대 여성분인데, 행사가 끝나면 정산을 깔끔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미인인 데다가 능력도 좋고, 성격은 또 얼마나 털털한지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 상태가 안 좋은 날이었는데 저한테 목에 좋다는 배도라지 즙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문득 대표님의 남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갑자기 대표님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대표님은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 중이고, 서류 문제만 남았다고 했죠. 제가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 아니냐" 라고 했더니 서류만 남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싶었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라고 시작하는 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면서,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놔주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 하잖니"라고 하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도 책임질 수 없다"는 뉘앙스까지 풍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남편에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제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파탄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확 줄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유부녀 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만 남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를 부모님께 곧 결혼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말까지 했으니깐요. 결혼식 축가 가수가 불륜이라니요, 소문이 나서 일이 끊길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있고, 서류 정리만 남았다 라고 하는 말에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조담소에서도 이런 사연 종종 올라오거든요? 서류 정리만 하면 된다는 말에 마음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재현: 네. 불륜 사건에서 가해 배우자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바로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말이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조인섭: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연처럼 상대방이 "서류만 남았다", "사실상 끝난 부부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상간 소송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이재현: 네.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말만 믿고 만난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반과 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어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사연에서 대표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것이 아니라면, 상간 소송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완전한 별거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자신을 본인의 부모님한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정황은 "내가 속았다" 라고 주장할 때, 좀 도움이 될까요?

◆이재현: 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는 자유로운 몸이고, 너와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기망했다면, 사연자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았다"는 주장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상대 여성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이재현: 네. 사연에서 상대방이 사연 자본을 속여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것처럼 행세하며, 사연자분과 교제를 하여, 사연자분의 사회적 평판까지 깎였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근데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가수 숙행 씨 사건이 생각납니다. 숙행 씨도 상간료 의혹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상태거든요. 그런 와중에 상대 남자가 "숙행 씨와 교제를 할 당시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숙행 씨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숙행 씨가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현: 네. 가수 숙행 씨의 살해는 전형적인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상간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남성이 직접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고, 숙행은 피해자다"라고 해명한 점은, 숙행씨에게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숙행 시가 남성의 혼인이 파탄나지 않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남성의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증거 (메시지, 영상, 지인 증언 등)이 있다면 상간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를 숙희 씨가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 사실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행위가 인정이 될 수도 있기는 한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위자료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까요?

◆이재현: 네. 사연의 경우 대표가 유부녀를 숨기거나, 혼인 관계를 끝났다고 하여 교제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만약에 상대 여성의 남편이 그 사연자분의 불륜 관계를 알려서 사연자 분의 일이 지금 끊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이재현: 네. 형사적 쟁점과 민사적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형사적 쟁점으로는 상대방 남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적인 복수를 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온라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를 유포하여 사연자 분이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이 파기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상대방 남편의 불법적인 폭로 행위와, 사연자분의 계약 해지 등으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명예 실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이 "서류만 남았다", "사실상 끝난 부부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상간 소송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정황은 사연자분이 속았다는 사정으로 참작돼서,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 여성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기망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또 아무리 피해를 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정보를 유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재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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