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두고 농협은행 제주본부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구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방의 건축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
지난 7일 제주KBS는 오영훈 도지사의 배우자 박선희 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도자기 공방에 대한 건축물 용도 변경 등 건축법 위반 소지에 대해 보도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오 지사 부친 소유인 이 건물은 81㎡ 규모의 소매점과 45㎡의 일반창고로 등재돼 있다.
문제는 현재 소매점으로 변경된 건물이 원래 창고시설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용도 변경 수년 전부터 창고 상태로 도자기 체험활동이 이뤄져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여사는 창고 시설로는 공방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8월에서야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한 45㎡ 규모의 일반창고 건물에는 현재 가마가 설치돼 도자기 제조가 이뤄지고 있다. 창고는 보관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이 역시 건축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토지 지목 변경 절차에서도 하자가 발견됐다.
도예 공방이 위치한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목은 '과수원'으로 돼 있다. 도예 공방 등 근린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여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도지사 배우자가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도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여사 측은 "2018년도에 작품활동을 위해 인허가를 진행했고, 도예 활동을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지난해 8월 용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 활동은 용도 변경 전에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다"며 "건축법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여사의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오영훈 도지사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두고 오 지사 배우자의 공방에서 도자기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농협은 '금고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은품 구매 건의' 내부 공문까지 작성하며 박 여사가 제작한 도자기 구매에 나섰다.
농협은 박 여사가 제작한 개당 2만 5천 원짜리 돌항아리 160개를 구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금으로 400만 원을 결재했다. 농협은 4개월 후 제주 재정 5조억 원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박 여사에게 도자기를 구매한 것은 제주 제1금고 선정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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