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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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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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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하자 소송.. 결국 패소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다.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씨 배우자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라 보고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실제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족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촬영 사건으로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지주막하출혈과 관련해선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발병한 것으로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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