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경제 용인=손대선 기자
원문보기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속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무주택자에 최대 100만원


용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 시민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신혼 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용인=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