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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풍’ 진정세…지난해 임차권 등기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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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풍’ 진정세…지난해 임차권 등기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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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위변제금액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서울 용산구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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